한국거래소, 코스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 일부 '변경'
한국거래소, 코스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 일부 '변경'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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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공매도 비중 ‘15%’

[한국증권신문-오혁진 기자] 유가증권시장의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 일부가 조정된다.

28일 한국거래소는 최근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의 공매도 거래가 감소함에 따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일부 조정해 내년 1분기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18%로 규정된 당일 코스피 공매도 비중 요건은 변경 후 15%로 바뀐다. 내년 1분기에는 당일 공매도 비중 15% 이상·주가 하락률 5∼10%·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거나 주가 하락률 10% 이상·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에 해당하는 코스피 종목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다.

이번 조정은 과열종목 지정요건 가운데 공매도 비중 관련 기준선을 결정하는 요소인 시장 전체 공매도 비중이 줄었기 때문이다. 공매도 비중 기준선은 직전 분기 공매도 비중을 산출해 그 3배 수준(상한 20%)로 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의 경우 올해 1분기 전체 거래대금에서 7.1%를 차지하던 공매도가 2분기 6.3%, 3분기 6.0%, 4분기 4.8%로 비중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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