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넥스원, 방공망 사업 무산 ‘후폭풍’에 위기
LIG넥스원, 방공망 사업 무산 ‘후폭풍’에 위기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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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장거리레이더 사업 시험평가 조작 의혹... ‘부정당업자’로 입찰 제한 우려

LIG넥스원(대표 권희원)이 구설수에 휩싸였다. LIG넥스원 주관 하에 7년간 354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연구·개발이 진행된 공군의 ‘고정형 장거리레이더 교체 사업’이 결국 무산됐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벌어진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에 대해 방사청은 LIG넥스원에 군 사업 입찰 참가자격 3개월 제한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방위사업청은 26일 송영무 국방장관 주재로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제10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과 ‘고정형 장거리레이더 체계개발 사업’에 대해 “이번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체계개발 사업을 중단하고, 전력화 시기 등을 고려하여 소요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신속히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업 중단 이유에 대해 방사청은 “시험평가 결과 중복결함 발생 및 개발업체의 계약 위반행위가 식별됐다”고 설명했다.

‘고정형 장거리레이더 체계개발 사업’은 방공작전을 수행중인 공군의 노후된 고정형장거리레이더를 교체하기 위해 체계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위기에 처했다는 ‘빨간 등’은 지난 10월부터 켜졌다. 당시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제출받은 감사원 감사 보고서와 방사청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밝혀진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이 사업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고, 올해 5월 시험평가 조작과 관리감독 부실을 대거 지적한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감사원 등에 따르면, LIG는 개발 착수 3년 만인 2014년 상반기 자체 시험평가를 실시해 ‘기준 충족’ 평가를 내렸다. 이에 공군은 2014년 하반기부터 1차 운용시험 평가를 진행했으나 99개 중 15개 시험 항목에서 결함이 확인돼 ‘부적합’으로 판정했다. 이후 방사청의 재평가에서도 기간 내 보완이 불가한 결함 등 10개 항목이 기준 미달로 드러나 평가를 중단했다.

LIG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전자기파 적합성 등 기준 미달로 지적한 항목들도 자체 시험성적서에는 기준 충족으로 명시하고, 시험 장소를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1차 평가에서 결함이 확인된 항목들조차 보완되지 않아 재평가 시 9개 항목에서 재차 미달 판정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방사청의 책임 방기도 지적됐다.

이철희 의원은 “엄중 조치는 필요하지만 국내 기술 생산을 무조건 배제하기보다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조속한 전력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당시 LIG 측은 “시험 장소 변경은 방사청에 사전 승인을 받았고 시험성적서 역시 부적절한 조작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LIG 측은 또 방사청이 군 사업 입찰 참가자격 3개월 제한 조치를 내린 데 대해서도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도 밝혔다.

사업 무산에 대해 군 전력 공백은 물론 핵심 기술 국산화라는 전략 목표마저 표류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정형 장거리 레이더는 200노티컬마일(NM·약 370㎞) 이상의 탐지거리로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 내 적 항공기 동향을 포착하는 방공 핵심 장비다. 군은 노후 기기를 국산으로 대체해 기술 축적과 비용 감축(1기당 약 80억원)을 기대해 왔다.

방사청은 운용시험 재평가 착수 당시 핵심 기술 국산화와 비용 절감 등 사업의 중요도를 고려할 때 섣부른 사업 중단은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레이더 도입이 처음부터 재추진되면 2019년으로 늦춰진 전력화 일정을 맞추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LIG넥스원은 27일 장거리 레이더 개발사업 중단과 관련해 “2011년 방위사업청과 계약한 고정형 장거리 레이더 체계개발 사업중단 관련해 언론보도를 통해 인지하고 있지만,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공문을 수령하지는 못했다”고 공시했다. 아울러 “공식적인 통보를 받을 경우 즉시 공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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