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거법 위반' 윤종오 의원 벌금 300만원 확정… 당선무효
대법원, '선거법 위반' 윤종오 의원 벌금 300만원 확정… 당선무효
  • 어승룡 기자
  • 승인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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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윤종오 민중당 국회의원에게 대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의원은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신이 대표로 있던 마을공동체 ‘동행’ 사무실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선거사무소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학생 선거운동원에게 현대차 현장조직 사무실을 숙소로 무상 제공했으며, 선거운동 기간 전 상대 후보 정당을 비판하는 방식 등으로 선전전을 벌인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사전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유사 선거 사무실을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사 선거 사무실을 통한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윤 의원 등은 동행 사무실의 관리주체”라며 “선거운동 기간에 ‘동행’ 등 사무실을 여러 차례 출입했고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해 동행 사무실을 직접 이용하기도 했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1심과 달리 윤의원이 동행 사무실 관리주체라고 본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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