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순실 징역 25년·벌금 1185억원 구형
檢, 최순실 징역 25년·벌금 1185억원 구형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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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전 수석 징역 6년·신동빈 회장 징역 4년 구형도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과 특검은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1185억원의 벌금, 승마지원으로 직접 받은 77억9735만원에 대한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오랜 사적 인연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깊숙이 관여했다”며 “그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돕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최고 정치권력자인 대통령과 최고 경제권력자인 삼성그룹의 사실상 총수가 독대라는 매우 은밀한 자리에서 상호 요구를 들어준 정경유착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특검은 이어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과 이를 십분 활용한 비선 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의 실체”라며 “국민들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유산으로만 알고 있던 정경유착 병폐가 과거에 그치지 않고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재판부께서 후대의 대통령들이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고 책무를 다함에 있어 준엄한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엄한 처벌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도 “피고인은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할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자신의 사익추구에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의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피고인은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자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국가위기 사태를 유발한 장본인으로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겐 징역 6년을,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안 전 수석에 대해 “공익을 추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무직 공무원의 이익을 공고히 할 목적으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사익 추구에 협력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는 “경영지배권 강화라는 사익을 위해 최고권력자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했음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허위 진술로 일관했기 때문에 롯데가 국민 신뢰 받는 그룹으로 다시 서기 위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씨의 혐의 중 가장 형이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 혐의가 인정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함께 대기업에 압력을 가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각 486억원과 286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하고, 롯데·포스코·KT·현대차·그랜드코리아레저 등이 자기 회사와 용역계약을 맺거나 지인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과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최씨는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대법원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안 전 수석은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로부터 무료 미용시술과 명품 가방 등 4549만원의 뇌물을 받고, 지난해 말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에게 휴대전화 폐기를 요구한 혐의다. 신 회장은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과 단독 면담에서 면세점 추가 선정 등에 관한 청탁을 건네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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