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근·김여진 합성사진 유포...국정원 직원 집행유예
문성근·김여진 합성사진 유포...국정원 직원 집행유예
  • 조경호
  • 승인 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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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합성사진 조악해 부적절한 관계 있다고 믿기 어렵다"집행유예 선고
검찰 적폐청산 수사 기소된 국정원 직원 첫 1심 판결...향후 재판에도 영향 미칠듯

배우 문성근·김여진 합성사진을 유포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국정원 유모(57. 심리전단 팀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성보기 부장판사)는 국정원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모 팀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유모는 "야권 통합으로 정권교체를 해야한다"고 주장하던 문성근과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김여진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불륜을 연상시키는 합성사진을 만들어 인터넷에 배포한 혐의.

성 부장판사는 “국가안위를 위한 정보수집을 해야 하는 국정원이 특정 국민의 이미지 실추를 목표로 여론조성에 나선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서 유포하고 이런 계획을 부하들과 공유하고 상급자들에게도 보고했다. 국가기관으로서의 품격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유모의 합성사진 조작으로 문성근과 김여진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무거운 책임이 있지만, 다만 합성사진의 수준이 조악해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믿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윗선의 지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고 밝힌바 있다.

유씨는 “상사의 부적절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차단하지 못하고 실행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야기하고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번 판결이 검찰이 ‘적폐청산’ 수사를 시작한 뒤 기소한 국정원 직원들 중 첫 1심 선고다. 향후 국정원 직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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