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효성 조석래·조현준 父子에 칼 겨누나
김상조, 효성 조석래·조현준 父子에 칼 겨누나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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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 고발 검토... 아들 개인 회사 수백억대 담보 지원에 아버지 개입했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 사익 편취 혐의로 조석래 명예회장과 장남 조현준 회장 등 오너 일가까지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확정해 전원회의에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아버지인 조 명예회장까지 조 회장에 대한 그룹 차원의 부당 이익제공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 달 전원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심의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심사보고서에는 효성과 효성투자개발 등 법인 2명,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이사, 사건 당시 부장급이었던 실무 담당자 등 4명을 검찰 고발 조치하는 안이 담겨 있다. 심사보고서에는 고발 외에도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김상조 공정위원장

공정위는 부동산 개발회사인 효성투자개발이 경영난을 겪었던 발광다이오드(LED) 제조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지원한 점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 행위로 보고 있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2014년과 2015년 각각 156억원과 39억원 상당의 적자를 냈다. 이 회사는 당시 효성 사장이었던 조 회장 지분이 62.78%에 달하는 사실상 개인 회사였다.

공정위는 이를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총수일가 사익 편취 금지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2014년과 2015년 120억원과 13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했다. 경영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효성투자개발이 총 296억원 가치의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했기 때문에 이 CB는 하나대투증권의 사모펀드가 인수했다. 당시 효성투자개발은 효성이 58.75%, 조 회장이 41.00%의 지분을 보유한 효성 비상장 계열사였다.

결국 공정위는 효성투자개발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부당하게 지원하게 했고, 조 회장뿐만 아니라 당시 효성 회장이었던 조 명예회장까지 이러한 행위에 관여했다고 본 것.

이는 참여연대가 지난해 5월, 효성이 조 회장 개인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이후 지난 11월 현장조사를 하는 등 1년 가까이 조사를 벌였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9명이 참석하는 전원회의에서는 이러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공정위 사무처 조사 결과와 효성 측의 반박을 들은 뒤 고발 여부, 과징금 규모 등 최종 제재안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효성 측은 심사보고서에 대해 답변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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