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퇴직금 반납’ 강요 논란 ‘구설수’
BBQ, ‘퇴직금 반납’ 강요 논란 ‘구설수’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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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BBQ 임원 30여명 퇴직금 중간정산 뒤 반납해... BBQ측, “자발적” 반박

최근 갑질 논란에 휩싸인 치킨 프랜차이즈 ‘비비큐’(BBQ)에 대해 또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BBQ를 운영하는 제너시스비비큐에서 지난 2011년 임원 30여명의 퇴직금을 강제로 빼앗았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 이에 대해 BBQ는 “주요 임원들이 당시 어려운 회사 사정에 도움이 되고자 자발적으로 퇴직금을 반납하기로 결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겨레>는 1996년부터 2013년까지 제너시스비비큐에 본사와 자회사 등에서 일했다는 고모(58)씨가 “비비큐 총괄사장이 임원들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반환하겠다는 서약서를 강제로 쓰게 하고 실제 퇴직금을 돌려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6월, 현 BBQ 부회장인 당시 김태천 BBQ 총괄사장이 경기도 이천 소재 ‘치킨대학’에 이사 직급의 임원 30여명을 모아서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퇴직금 반환 서약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것. 당시 서약서에는 ‘회사에서 개인 통장에 중간 정산한 퇴직금을 보내주면, 다시 회사 계좌로 반환하겠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고 한다.

고씨는 “회사의 독촉과 압박에 못 이겨 퇴직금을 다시 입금할 수밖에 없었다”며 회사 요구대로 2011년 6월24일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 2681여만 원을 두 차례에 걸쳐 모두 회사 계좌로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BBQ의 신규사업본부장 등으로 재직한 2001년 1월~2004년 4월 기간 동안의 퇴직금 2660여만원도 등기 이사라는 이유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고씨는 “형식상 등기 이사에  이름을 올렸을 뿐, 한 번도 등기 이사 권한을 행사한 적도 없다”며 “이 시기 대전 사업부장, 광주 사업부장 등으로 다른 직원들과 다를 바 없이 일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고씨의 주장에 대해 BBQ 측은 “당시 회사 임원들이 2010년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회사에 반납한 사실은 맞다”라면서도, “대다수의 임원들이 어려운 회사 사정을 돕고자 자발적으로 한 행위이며, 강압성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BBQ 관계자는 이어 “고씨는 등기이사로 있었고 고문료도 받아갔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에 따르면 근로자가 등기 이사 등 임원 직함을 부여받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 아래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는 설명이다.

BBQ는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만료되는 점을 볼 때, 고씨가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998년과 2002년, 2007년 나온 대법원 판결은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1항)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고씨는 지난 7월 회사 쪽에 퇴직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두 차례 보냈으나 회사측의 응답이 없자, 결국 지난 24일 서울동부지법에 퇴직금을 돌려달라는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BBQ 관계자는 “노동부에 민원을 넣었으나 잘 되지 않아 소를 제기한 걸로 알고 있다”며 “민사 소송 (재판) 결과를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가 BBQ의 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중으로 알려졌다. 늦어도 내년 1월쯤 결과가 공개될 예정으로 전해졌다. 올해 들어 각종 구설수에 오른 BBQ가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칼날을 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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