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우리은행 손태승 호’ 출항 전부터 금감원 제재 '위기'
[단독] ‘우리은행 손태승 호’ 출항 전부터 금감원 제재 '위기'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7.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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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조사 진행 중 향후 조치”...최악 사태 예상
손태승 우리은행장 내정자
손태승 우리은행장 내정자

[한국증권신문-오혁진 기자] ‘우리은행 손태승 호’가 공식 출항 전부터 좌초 위기를 맞았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30일 차기 은행장으로 손태승 부문장을 선임했다. 같은 날 금융실명제법 위반 상황이 발생하면서 금융감독원 조사가 시작됐기 때문.

1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서울 금천구청 소속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A씨(50) 등은 우리은행 금천구청지점장 B씨과 직원 C씨,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서울 환경미화원 노조) 금천지부장 D씨(49) 등 3명을 개인정보보호법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8일 고소했다.

고소인에 따르면 B씨 등은 지난 6월 28일 매달 실시되는 금천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안전교육 설명회에서 A씨 등 환경미화원 100명에게 이들 명의로 개설된 통장과 거래신청서를 나눠줬다.

환경미화원들의 사전 동의가 없었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이후 개인의 허가와 신 청없이는 통장 개설이 불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은행이 발행한 통장에는 개인의 이름과 발행일자, 계좌번호 등이 적혀 있었다.

환경미화원들이 노조에 가입할 때 기입한 신상정보 등을 이용한 것이다.

개인 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해야 할 금융권에서 기본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금천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관계자는 “(우리은행 금천구청지점장인) B씨가 퇴직금 담보 대출 이자를 낮춰주겠다고 홍보했다. 신분증을 복사해 현장에서 제출해달라고 권유했다”고 말했다.

일부 환경미화원들은 통장을 사용하지 않겠다며 은행 측에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 통장들이 폐기조차 되지 않았다. PC뱅킹도 가능해 온라인 금융거래가 사전에 무단으로 위험성이 있었다는 것.

금융감독원은 최근 해당 사항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향후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고 제재할 부분은 조사가 끝난 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업계 일각에서는 손태승 우리은행장 내정자가 공식 출항 전부터 위기를 맞았다는 말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국정감사 이후 우리은행에 대한 국민신뢰도가 떨어졌다. 신뢰 회복도 힘든데 금감원 조사까지 겹친 것은 위기”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해당 영업점과 당사자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A씨 등은 7월 금천구청장과 서울시청노조 위원장에게 D씨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금천구청장은 D씨에게 경위서를 작성하게 했고 서울시청노조 위원장은 3개월간 노조회의 참석 자격을 박탈하는 직무정지 처분 등 징계를 내렸다. 우리은행 금천구청지점은 공식 사과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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