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법 상습 위반 기업에 과징금 100% 가중
공정위, 공정거래법 상습 위반 기업에 과징금 100% 가중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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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 시행

공정거래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 과징금이 최대 100%까지 가중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 9월부터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고, 22일 전원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법 위반 기간·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제도 강화’다. 현재는 위반 기간·횟수에 따라 산정 기준의 최대 50%까지 가중했다. 하지만 장기간 반복적인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도록 기간·횟수에 따른 가중을 최대 80%까지 올리고, 종합적인 가중 한도도 산정 기준의 최대 100%로 조정했다. 산정 기준이 정액으로 결정되는 경우, 가중 범위를 두어 개별적·구체적 타당성 있는 과징금 부과가 이뤄지도록 개선했다.
 
공정위는 또한 위반 횟수 산정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1회의 위반 행위에도 무관용 원칙을 도입했으며, 현행의 역진적 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했다. 재량 범위에 하한을 두어 지나치게 낮은 가중률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음으로는 ‘정액과징금 부과 시 위반 행위의 중대성 평가 관련 미비점 개선’이다. 현재는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세부평가 기준표’에서 관련 매출액을 고려토록 하고 있어 중대성 판단이 곤란한 문제가 있다. 공정위는 이를 고쳐 정액과징금 부과 시 세부평가 기준상의 매출액 비중치를 관련 매출액과 연관성이 높은 ‘위반행위 정도’ 항목에 순차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개정했다.

또한 현행 과징금 고시가 시정조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구분없이, 모든 경고에 위반 횟수 가중치(0.5점)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를 개정해 단순 경고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 밖에도 ‘부당한 공동 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참가 행위’에 대한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의 하한에 가까운 부과 기준율을 상향 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의 주요 목적은 위반 행위의 기간·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제도를 강화해 과징금 제재가 위반 행위 재발 방지와 법 위반 억지 효과를 제고하는 데 실효적인 수단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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