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준성 마제스타 전 대표, 180억 횡령 혐의 발생
서준성 마제스타 전 대표, 180억 횡령 혐의 발생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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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마제스타의 서준성 전 대표이사를 횡령 혐의로 기소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공시했다. 횡령 혐의 금액은 180억원으로 자기자본의 31.47%에 해당한다.

거래소는 서울남부지검의 공소장을 확인해 공시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별도 공시를 통해 마제스타는 회계처리 위반사유로 현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심사 중이라며 횡령 혐의 발생 사실이 발생함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구속된 서 전 대표는 작년 10월 코스닥 기업인 제이스테판이 마제스타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용역수수료를 받아 두 회사 주주들로부터 고발됐다. 이 대표를 포함한 제이스테판 경영진은 지난 2016년부터 마제스타 인수를 위해 세미콘라이트 등과 공동출자할 NHT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유상증자를 통해 인수대금을 마련했다. NHT컨소시엄은 서 전 대표에게 경영권 양수도 명목의 대가로 215억원을 수표로 건냈고 이 과정에서 전 대표가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NHT컨소시엄과 서 전 대표 간 경영권양수도가 있던 201610월 기준 마제스타 시가총액은 약 769억원에 불과했는데 당시 서 전 대표의 마제스타 지분율은 6.51%에 그쳤다. 반면 지급된 돈은 215억원으로 당시 마제스타의 전제 지분 28%를 살 수 있는 규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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