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선거법 위반 징역 1년 구형
농협중앙회장 선거법 위반 징역 1년 구형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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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병원 회장(64)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0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7(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진행된 김 회장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관련자 12명에게는 벌금 100만원~징역 1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농협중앙회장은 농민들의 대통령이라고 불릴 만큼 권한이 크고 예산도 상당하다그동안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항상 과열 양상을 띠었고 혼탁한 선거 분위기에서 시시비비가 반복됐다고 짚었다.

이어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이제 새로운 위탁선거법이 적용되는 만큼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고 이 사건이 전환점 될 것이라며 범행의 유형과 선거운동에 관여한 정도 등 모두 고려해서 피고인들에게 구형한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한평생을 농업과 농촌, 농민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농민들의 어려움을 함께하면서 농촌을 떠나지 않았다절박한 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욕이 너무 앞선 나머지 주변을 살피지 못해 재판까지 받게 된 것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법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불법을 저지르기 위한 선거운동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112일 농협중앙회장 결선 투표 당일 불법 선거운동을 벌여 위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과 최덕규 전 가야농협 조합장은 선거를 앞둔 201512결선투표에 누가 오르든 3위가 2위를 도와주자고 약속했다. 이후 김 회장이 2위로 결선에 올랐고 투표 당일 함께 투표장 안을 돌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최 전 조합장 측은 당일 대포폰으로 김병원을 찍어 달라. 최덕규 올림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대의원 107명에게 보냈다.

현행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장 임직원 선거에서 후보자 이외의 제3자가 선거운동을 하지 못한다. 선거일 당일 선거운동도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게 되면 김 회장은 회장직을 잃을 수도 있다.

한편 김 회장은 2015512월 대의원 105명을 접촉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측근을 동원해 한 일간지에 자신의 기고문이 게재되도록 하고 해당 신문 기사를 대의원들에게 발송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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