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CJ CGV등 영화배급사 '시장지배적 지위 이용'여부 조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이 박근혜 정부 당시에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을 타깃을 삼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13일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영훈)에서 열린 우병우 전 수석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우 전 수석이 이 부회장을 엮기 위해 CJ E&M를 고발하도록 지시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공정위는 2014년 4월 CJ CGV 등 주요 배급사들을 상대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에 대한 조사를 단행했다.
당시 CJ E&M이 배급권을 가지고 공급한 '광해 - 왕이 된 남자' 등 25편의 영화를 CJ CGV가 상영하는 과정에서 상영회차나 상영관 규모, 극장 예고편 편성 등에 있어서 다른 배급사가 공급하는 영화에 비해 유리하게 취급했다는 등 이유로 고발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CJ CGV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행정처분을 내렸다. 반면 CJ E&M에 대해서는 제작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이같은 공정위의 처분에 불만을 가지고 CJ E&M과 이 부회장을 직접 압박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노 전 위원장은 "신영선 전 공정위 사무처장이 청와대에 불려가 혼나고 왔다고 구두로 보고했다"며 "(우 전 수석이) CJ CGV보다 CJ E&M과 이 부회장을 고발하라고 했다. 이 부회장이 CJ CGV와는 관련이 없지만 CJ E&M과 관련이 있으니 CJ E&M을 고발하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하순 김재중 전 공정거래위원회 국장도 우 전 수석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4년 12월 당시 공정위 전원회의에 CJ E&M에 대한 고발 의견을 낸 것이 "우 전 수석의 '압력'에 의한 것"이었고 "조사를 책임진 심사관으로서 매우 난처하고 부끄러운 일이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