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 2년 '청신호' 켜질까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 2년 '청신호' 켜질까
  • 한원석
  • 승인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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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고동진 사장 “긍정적 검토”... LG전자 최상규 사장도 “검토” 답변해

국내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삼성전자가 품질보증기간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 이미 LG전자도 이같이 밝힌 바 있어 업계의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국내 제조사들은 미국 시장 확대를 위해 자발적으로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 홍보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비난을 받아왔다.

31일 새벽까지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은 현행 1년인 국내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을 해외와 같이 2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지적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고용진 의원은 품질보증기간이 1년인 해외에서도 제조사가 2년을 보장하는 사례를 들며, “단말기 품질보증 기간 연장이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인하 체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삼성이 품질보증 기간 연장에 나설 수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은 “스마트폰의 품질보증기간 연장이 정부 정책으로 정해진다면 당연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고 사장의 답변은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전화의 품질보증기간 관련 고시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한다면 따르겠다는 의미로, 기업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고용진 의원의 질문에 삼성전자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새 정부에서는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이 2년으로 연장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인도, 러시아는 국내와 같이 1년으로 정하고 있다.

LG전자의 경우, 앞선 12일 국정감사에 참석한 최상규 사장이 고용진 의원의 같은 질문에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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