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항 기준미달 8개 항, 어업환경변화 직격탄
국가어항 기준미달 8개 항, 어업환경변화 직격탄
  • 조정필 기자
  • 승인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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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어선 수 매년 감소, 레저선박 285% 급증....국가어항지정기준 12년째 제자리걸음

국내 국가어항 111곳 중 8곳이 국가어항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퇴출위기에 놓여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의원이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국가어항 지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어항 현황’에 따르면 111곳의 국가어항 중 8곳이 지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해제 위기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정이 해제되면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어항 정비사업 등에서 제외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111곳의 어항을 국가어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전체의 29%인 32개항으로 가장 많고, 경남 19개항(17%), 강원 14개항(13%), 경북 14개항(13%), 충남 9개항(8%) 순이다.

이 중 국가어항 지정기준 요건에 미달된 어항은 총 8곳으로 육지지역 5곳(궁촌항, 사동항, 구산항, 구시포항, 하효항)과 도서지역 3곳(남양항, 울도항, 원평항)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국가어항 지정기준이 변화하는 사회, 경제적 여건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현재의 국가어항 지정기준은 2005년 5월 31일 개정된 이후 12년 째 그대로다.

어촌어항법시행규칙 제 10조 별표1에 따른 국가어항지정기준은 다음 5개 기준 항목 중 3개의 항목 이상을 충족해야한다. ▲ 현지어선이 70척 이상이거나 ▲ 현지어선의 총 톤수가 동해안 450톤, 서해안 280톤, 남해안 360톤 이상 ▲ 외래어선이 연간 100척 이상 이용 ▲ 연간 위판고 200톤 이상 ▲ 여객선 및 유선⦁도선 운항 횟수는 일일 4왕복 이상 등이다. 단, 도서인 경우에는 기준항목 중 50%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국내 어업환경이 변화되면서 어획량 감소로 인한 어선세력 약화로 국가어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어항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레저수요가 증가하면서 어선의 종류도 다양화되고 있는 것도 주요한 변화 중의 하나다.

국내 등록어선은 2007년 85,627척 663,869톤에서 2016년 66,970척 535,455톤으로 21.8% 감소했다. 반면 레저선박은 15,172척(2015년 기준)으로 2007년 3,944척에 비해 285%나 급증했다. 실상이 이렇다보니 국가어항 내 레저선박 이용자와 어업인 사이의 충돌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만 국가어항기준에 레저선박은 제외되어 있어 레저선박을 수용하고 관리할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정부 측도 국가어항기준에 레저선박 등 변화된 우리 어업환경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지정기준의 변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어선 수 감소와 레저선박 증가 등 어항의 이용실태가 변화하고 있음에도 지정 기준은 10여 년 전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당국의 국가어항지정 및 해제 제도의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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