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7000억원대 불법 선물거래사이트 운영 12명 구속
경찰, 7000억원대 불법 선물거래사이트 운영 12명 구속
  • 도주혁 인턴기자
  • 승인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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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식방송 회원 모집한뒤 사이버머니 충전시킨 뒤 선물 투자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은 불법 '주식 거래사이트'가 러시를 이루며 투자자를 위협하고 있다.

20일 경남 마산 동부경찰서는 7000억 원대가 넘는 불법 사설 '선물 거래사이트'를 운영해 온 A씨(43세)등 12명을 구속하고 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3년 동안 4개의 불법 사설 '선물 거래사이트'를 만든 뒤 모집한 7천여 명의 회원으로부터 7,300억 원 규모의 투자금을 받아 약 1,100억 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울과 경기도에 사무실 3곳을 마련해 인터넷 주식 방송으로 회원들을 모집한 뒤 회원들이 돈을 입금하면 1대 1 비율로 사이버 머니를 충전시켜주고 `코스피200`이나 `미국 S&P500` 등 선물지수의 등락을 예측해 배팅한 결과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했다.

현행법상 선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증권사에 한 계좌당 3000만 원의 예탁금을 예치해야 하지만, 이들은 50만 원의 소액으로 선물거래를 할 수 있다고 속여 회원들을 모집해왔던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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