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 저작권 소유 외동딸 10년전 사망 "무슨 일이 있나?"
김광석 저작권 소유 외동딸 10년전 사망 "무슨 일이 있나?"
  • 도주혁 인턴기자
  • 승인 2017.0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화 <김광석>이 최근 개봉한 가운데 김광석의 저작권을 가진 외동딸 서연씨가 10년전 사망한 사실이 알려졌다.

김광석은 1996년 1월 6일 오전 4시 30분 서울 마포구 서교동 자택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 온갖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경찰은 자살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그후 1년 후인 2007년 12월 23일에 김광석의 딸 서연 씨가 새벽에 숨을 거둔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김광석 죽음에 관한 의혹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서연 씨는 당시 집안에 러져 있는 걸 어머니 서해순 가 발견했고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진 것으로 알려진다.

서해순 씨가 그 동안 지인들에게 서연 씨가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거짓말을 해 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광석과 딸 서연의 죽음에 얽힌 의혹들만 증폭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20일 중앙일보의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김광석이 사후 남긴 재산은 100억원대. 김의 사망 후 발달장애를 앓고 있던 서연씨에게 상속됐다. 그리고 대부분의 저작원은 아내 서해순이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해순 씨는 2006년 김광석 추모공연 당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수년째 유족 간에 저작권 분쟁에 관해 "저작권을 둘러싸고 가족 간에 싸우는 모양새가 안좋아 늘 마음이 불편하다"며 "가족인 만큼 감정적인 부분을 추스르고 원만하게 합의했으면 좋겠다. 귀국한 딸이 이런 사건에 휘말리지 않고 한국에서 잘 자랐으면 하는 마음뿐이다"고 했다.

영화<김광석>개봉을 계기로 김광석 죽음에 관한 의혹을 비롯해 김서연 씨의 죽음에 대한 의문까지 겹치고 있다.

현재 고발뉴스는 김광석의 변사사건 재수사 촉구하는'김광석법'을 추진하기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고발뉴스에서 '김광석법' 온라인 국민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고발뉴스는 "진실규명을 위해 '김광석법'이 필요하다"면서 "공소시효가 만료된 살인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할만한 중대한 단서가 발견되어 진실규명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사건에 한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을 추진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