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진3세 일감 몰아주기 제재 '제동'
법원, 한진3세 일감 몰아주기 제재 '제동'
  • 권성민 기자
  • 승인 2017.09.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14억3000만원 과징금 취소 판결

'재계검찰'공정거래위원회(김상조 위원장)는 재판부 앞에만 서면 작아지고 있다.

법원이 공정위가 한진그룹 3세 일감몰아주기 제재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리면서 김상조 위원장의 시퍼런 칼날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용석)는 1일 대한항공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14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에 귀속된 이익이 부당한 이익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11월 대한항공이 조양호 회장(한진그룹 회장)의 자녀 조현아·원태·현민씨가 주식 대부분을 소유한 계열사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와 한 부당 거래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의 사익 편취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법 제23조의2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나 특수관계인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유리한 조건의 계약, 거래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2014년 2월14일 시행된 신설 조항으로 경제민주화 국정과제 중 하나였다.
당시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조 회장 자녀 3명이 주식 100%를 소유한 싸이버스카이와 거래 과정에서 △기내 면세품 인터넷 광고 수익 몰아주기 △통신 판매 수수료 면제 △판촉물 고가 매입을 통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조 회장과 자녀 3명이 주식의 90%를 보유한 유니컨버스와 대한항공은 콜센터 운영 업무 계약을 했는데, 시설사용료와 유지보수비가 과다하게 지급됐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법원은 공정거래법의 ‘사익 편취 금지 조항’이 적용된 사건에 대한 첫 판결에서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먼저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의 ‘부당성(부당한 이익)’에 대해 “공정거래 저해성이 아니라 경제력의 집중 등의 맥락에서 조화롭게 해석해야 한다”며 “부당성의 증명책임은 공정위에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싸이버스카이가 2015년 2월15일부터 11월8일까지 수취한 (대한항공의 광고 몰아주기에 따른) 광고수입은 3719만원인 바 2015년 총매출액 70억의 0.5%에 그치는 수준”이고 “2009년 1월~2015년 3월까지 (통신 판매 수수료 면제로) 면제된 수수료는 1억5280만원으로 연간 2445만원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이익이 적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의 거래를 통해 대한항공, 싸이버스카이가 사익을 편취하고 경제력의 집중을 도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결론 내렸다.
유니컨버스와 대한항공의 거래도 “시스템 사용료 및 유지보수비만 따로 떼어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계는 법원의 판단을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경제시민단체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역행하는 판결"이라며 "향후 재벌들에 무차별한 일갈몰아주기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