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여원 상당의 회사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화경(61) 오리온 부회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황기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 측 증거에도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진술서, 감사보고서 등 증거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했다. 다만 피고인신문 절차를 위해 재판을 한 번 더 열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회장은 오리온 소유의 ‘트리플 티어 플랫 서페이스 테이블’(Triple Tier Flat-sufaced Table)을 자택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모조품을 대체해 놓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테이블은 프랑스 장식예술가 마리아 퍼게이(Maria Pergay)의 스테인리스 스틸 가구 작품으로 시가 2억5000만원에 달한다.
또 오리온이 계열사 쇼박스로부터 빌린 회화 미술품 ‘무제’(Untitled)도 자신의 집에 무단으로 옮긴 혐의도 받았다. 이 미술품은 시가 1억74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 부회장 측은 “2백여점의 미술품을 관리하다 보니 관리 소홀로 인한 실수가 발생했다"며 "미술품을 빼돌리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은 9월27일 오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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