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이재용 징역 5년, 최지성·장충기 징역 4년
재판부, 이재용 징역 5년, 최지성·장충기 징역 4년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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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 27(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25일 오후 230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사진) 등 삼성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시작했다.

재판부는 승마 지원 관련해서 64억원 상당을 유죄라고 했다. 재판부 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16억원을 모두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국회에서 안민석 의원의 질의에 대해 위증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 재단 지원 부분은 피고인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가 승계작업에서의 대통령의 도움 기대하고, 대통령의 지원 요구에 응해 뇌물 줬다고 평가하기 어렵다이와 관련된 뇌물공여와 횡령죄는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이재용을 징역 5년에, 박상진 징역 3, 최지성·장충기를 징역 4, 황성수를 징역 26월 처한다. 박상진은 5년간, 황성수는 4년간 각형 집행 유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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