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욱 라미드 회장, '성매매 알선 혐의' 실형 선고
문병욱 라미드 회장, '성매매 알선 혐의' 실형 선고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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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장소 제공'...1심서 실형 선고 받아

자신이 소유한 호텔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병욱(65) 라미드그룹(전 썬앤문그룹) 회장이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우희 판사는 7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문 회장에게 징역 1년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문 회장의 동생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이 선고됐다. 라미드관광주식회사에게는 벌금 4500만원이 선고됐다.

이 판사는 문 회장 등은 대규모 조직적 성범죄에 가담해 그 책임이 무겁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판사는 다만 문 회장이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면서 유흥업소가 나간 뒤 그 장소에 일반음식점을 유치하는 등 더 이상 범행을 재발하지 않으려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문 회장은 지난 20051월부터 20125월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라마다호텔 지하 2~3층에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들에게 호텔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문 회장은 유흥업소 업자 박모씨와 함께 바지사장을 내세워 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호텔 객실 10~50개를 성매매 장소로 제공해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문 회장이 7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봤지만 이 판사는 부당이득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추징금을 따로 부과하지는 않았다. 문 회장은 2012년에도 라마다호텔과 B룸살롱의 성매매 알선 행위가 적발돼 기소됐다.

문 회장은 지난 20112월 회삿돈 128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6월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2012년 초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도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사법처리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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