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소유한 호텔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병욱(65) 라미드그룹(전 썬앤문그룹) 회장이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우희 판사는 7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문 회장에게 징역 1년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문 회장의 동생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이 선고됐다. 라미드관광주식회사에게는 벌금 4500만원이 선고됐다.
이 판사는 “문 회장 등은 대규모 조직적 성범죄에 가담해 그 책임이 무겁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판사는 다만 “문 회장이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면서 “유흥업소가 나간 뒤 그 장소에 일반음식점을 유치하는 등 더 이상 범행을 재발하지 않으려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문 회장은 지난 2005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라마다호텔 지하 2~3층에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들에게 호텔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문 회장은 유흥업소 업자 박모씨와 함께 바지사장을 내세워 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호텔 객실 10~50개를 성매매 장소로 제공해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문 회장이 7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봤지만 이 판사는 부당이득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추징금을 따로 부과하지는 않았다. 문 회장은 2012년에도 라마다호텔과 B룸살롱의 성매매 알선 행위가 적발돼 기소됐다.
문 회장은 지난 2011년 2월 회삿돈 128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2012년 초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도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사법처리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