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신현우 전 옥시 대표 항소심서 징역 6년
'가습기 살균제' 신현우 전 옥시 대표 항소심서 징역 6년
  • 도주혁 인턴기자
  • 승인 2017.0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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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11부는 오늘(26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은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옥시 연구소장을 지낸 김 모 씨에겐 징역 6년, 조 모 씨에겐 징역 5년을 선고했고, 선임연구원 최 모 씨에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존 리 전 대표의 주의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선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제조·판매해 사망 14명 등 27명의 피해자를 낸 오 모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에게도 1심보다 2년을 줄인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옥시 제품을 제조한 한빛화학 대표 정 모 씨에겐 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PHMG 원료 중간 도매상인 CDI 대표 이 모 씨에겐 1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피고인들에게 각 1년에서 2년씩 감형해 준 것이다.

재판부는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화학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고도의 주의 의무를 가져야 하는데도 만연히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으로 비극적인 사태를 일으켰다"며 "피해자 수도 100명이 넘는 만큼 다른 어떤 사건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일부 피고인은 살균제를 제작하는 데 초기엔 관여하지 않은 점이 있고, 인체에 유해하다는 생각 없이 가족이나 주위 사람에게 제품을 나눠주기도 했다"며 "일부 피고인은 자신의 딸까지 사망에 이르는 참담한 결과가 일어났다"고도 덧붙였다.

또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에 적극 노력해 현재 공소제기된 피해자 중 92%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특별법이 제정돼 다수의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 상황, 잘못을 뉘우친 정상 등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신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들은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하며 제품에 들어간 독성 화학물질 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사망 73명 등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제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인체 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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