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회장, 법원에 이혼조정 신청한 ‘이유’
최태원 SK회장, 법원에 이혼조정 신청한 ‘이유’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0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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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김모씨와 사이 혼외자... 부인 노소영 관장은 이혼의사 없어

SK 최태원(57) 회장이 부인 노소영(56)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접수해 사건이 가사12단독(이은정 판사)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특위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최 회장은 201512월 한 언론에 편지를 보내 동거녀 김모(42)씨와 사이에 혼외자(婚外子)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여덟 살 난 딸이 있다는 것.

최 회장은 당시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고 종교 활동 등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해 보았지만, 그때마다 더 이상 동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만 재확인했다며 공개적으로 이혼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노 관장은 이혼 의사가 없음을 밝혀왔다.

회장과 노 관장은 오래전부터 별거 상태로, 노 관장이 20158월 최 회장이 광복절 특사로 사면받기 전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남편의 사면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냈다는 주장이 최근 국정농단 사태 재판 과정에서 나오기 했다.

지난달 22일 최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노 관장이 지난 2015814일 증인(최 회장)의 사면이 결정되기 전에 박 전 대통령에게 증인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이 담긴 서신을 보낸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몇 초간의 침묵후 들은 적 있다고 크게 한숨을 내쉬며 대답한 바 있다. 그러나 노 관장은 이를 부인했었다.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조정 내용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이혼 조정이 성립된다. 하지만 조정이 결렬되면 이혼 소송에 들어가게 된다. 두 사람은 성격 차이 등으로 10여년 이상 별거 상태로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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