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공짜 주식' 진경준, 항소심서 징역 7년·김정주도 유죄
'넥슨 공짜 주식' 진경준, 항소심서 징역 7년·김정주도 유죄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7.0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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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주 넥슨 창업주, 2심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50사법연수원 21) 전 검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6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진 전 검사장의 뇌물 혐의에서 김정주 넥슨NXC(넥슨 지주회사) 대표(49)로부터 받은 일부 여행경비와 차량 부분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가장 논란이 된 공짜 주식 취득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진 전 검사장의 뇌물 혐의가 인정되면서 같이 기소됐던 김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진 전 검사장은 200611월 당시 85370만 원 상당의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공짜로 취득하는 등 총 950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대학 동기인 김정주 대표로부터 42500만 원을 받아 넥슨 주식을 매입한 뒤 이 주식을 팔아 넥슨재팬 주식을 사들였다. 2015년 넥슨재팬 주식으로 120억 원대 시세차익을 얻었다. 그는 200511월부터 2014년 말까지 11차례에 걸쳐 김 대표 측으로부터 해외여행 경비 등 총 500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뇌물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진 전 검사장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3년과 추징금 1307900만원, 벌금 2억원을, 김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2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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