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정부 지원 업고 '야간'에도 훨훨 난다
드론, 정부 지원 업고 '야간'에도 훨훨 난다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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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야간비행 허용, 항공안전법·항공사업법 국회 통과

정부가 부가가치가 높은 드론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면서 투자자들의 이목도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항공안전법항공사업법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산업용 드론 제작 산업 육성을 제1의 과제로 꼽으며 약 1조원의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세계 5위의 드론 기술력을 키우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항공안전법 등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야간 및 가시권 밖 비행 특별승인제 도입 공익 목적 긴급비행 시 국가기관 등 적용 특례 드론 실기 시험장·교육시설 구축 근거 마련 무인 항공산업 육성 근거 마련 등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으면 그동안 금지됐던 드론의 상용 목적 야간 시간대 및 가시거리 밖 비행이 가능해진다. 야간 공연과 방송 중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상용화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관계 기관의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개정된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은 공포 3개월 후(10월 말 예상)부터 시행된다.

앞서 국토부는 드론산업의 기술경쟁력을 세계 5위권 진입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앞으로 5년간 매년 25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업용 드론 6만대 상용화를 목표로 생태계 조성은 물론 장거리·고속 비행 드론을 위한 전용 하늘길 드론 하이웨이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164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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