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 로비' 롯데 신영자, 2심서 징역2년으로 감형
'입점 로비' 롯데 신영자, 2심서 징역2년으로 감형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7.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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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오너 일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

80억원대 그룹 경영비리로 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19일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3년보다 1년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장판사 김문석)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이사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은 롯데쇼핑 사장, 부사장 등을 지내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체를 선정할 책임을 저버리고 청탁 대가를 수수했다이 법정에서도 매장은 신격호 명예회장에게 받은 것이라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이사장은 백화점 매장은 오너 일가의 것이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다회사에 끼친 손해액이 막대하다고 유죄로 판단한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던 신 이사장의 혐의 중 일부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고 형을 감경했다.

신 이사장은 2012년 이후 롯데면세점과 롯데백화점 입점 및 매장위치 변경 등 명목으로 뒷돈 35억원을 챙기고 회삿돈 47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신 이사장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화장품업체, 요식업체 등에서 매장 입점 관련 청탁 등과 함께 뒷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딸 3명을 아들 명의 회사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거나 직원인 것처럼 꾸며 급여 명목으로 부당하게 거액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면세점 입점업체 선정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죄질이 불량한데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신 이사장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44700여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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