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경 오리온 부회장, 억대 미술품 빼돌리고 모조품 전시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 억대 미술품 빼돌리고 모조품 전시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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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경 부회장,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

이화경 오리온그룹 부회장이 4억 원대의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회장은 이양구 동양그룹 창업주의 차녀다.

오리온홀딩스는 언론에 보도된 이화경 부회장 기소와 관련해 사법당국으로부터 이화경 부회장이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19일 공시했다.

이어 아직 공소장을 송달받지 못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추후 기소 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이 파악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오리온 담철곤 회장의 부인 이화경 부회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42월 오리온 소유의 미술품 트리플 티어 플랫 서페이스 테이블’(Triple Tier Flat-sufaced Table)을 자신의 성북동 자택으로 빼돌리고 그 자리에 모조품을 대체해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오리온 연수원에서 보관하던 트리플 테이블은 프랑스 장식예술의 대가 마리아 퍼게이(Maria Pergay)의 스테인리스 스틸 가구 작품으로 시가 25000만원이다.

이 부회장은 오리온이 계열사 쇼박스로부터 빌린 시가 17400만원짜리 작품 무제’(Untitled)도 회사 부회장실에서 자기 집으로 무단으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작품은 프랑스 화가 겸 조각가 장 뒤뷔페(Jean Dubuffet)의 회화 미술품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약탈경제반대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이 부회장의 남편인 담철곤 오리온 회장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담 회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미술품 관리 업무를 주로 이 부회장이 맡았다는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이 부회장을 기소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담 회장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처분을 내렸다.

담 회장은 지난 2011년 프란츠 클라인의 작품 페인팅11(Painting 11)’등 고가 미술품 10점을 회삿돈 140억원으로 구입해 자신의 집에 걸어둔 혐의(횡령)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후 2012년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됐고 2013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당시 이 부회장은 남편 구속, 그룹 경영상 필요성 등의 이유로 입건유예 처분됐다. 이후 담 회장의 집행유예 기간에 회사 미술품에 재차 손을 댔다가 남편에 이어 법정에 서게 돼 부부의 처지가 뒤바뀐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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