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가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다.
16일 김영주 의원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 관련 서류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함께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가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특혜를 준 정황이 드러났다고 했다.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예비인가를 내주면서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 등에 따르면 신설될 은행 주식의 4%를 초과해 보유한 최대주주는 최근 분기 말 기준 위험자산대비 자기자본(BIS)비율 8% 이상을 충족해야한다. 또 해당 기관이 속한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 평균치 이상이어야 한다. 케이뱅크 예비인가 심사 당시 우리은행의 BIS비율은 14%로 8%는 넘었지만, 국내 은행 평균인 14.08%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우리은행은 당시 김앤장법률사무소의 법률자문을 받아 금융위에 재무건전성 기준 적용 기간을 최근 분기 말이 아닌 최근 3년간으로 늘려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위는 이를 수용해 우리은행이 최근 3년간 BIS비율이 14.98%로 국내 은행의 3년 평균치(14.13%)보다 높아 재무건전성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김 의원은 “특혜를 주기 위한 억지해석”이라며 “금융위는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에 있어서 명백한 탈락 사유를 유권해석을 통해 합격으로 둔갑시켜 명백한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다. 또 “케이뱅크 최대주주는 우리은행이지만 사실상 주인은 최순실 게이트에 적극 협조한 KT로, 박근혜 정부가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법령을 바꾸면서까지 특혜를 부여한 것 아닌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해명자료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에 자의적 법령해석은 결코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