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규어 F-PACE·볼보 XC90 리콜 실시
국토부, 재규어 F-PACE·볼보 XC90 리콜 실시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0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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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어랜드로버·볼보 6개 차종 339대 대상

재규어랜드로버와 볼보에서 수입 판매하는 차량이 리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2개 업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승용차 총 6개 차종 33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밝혔다.

▲ (왼쪽부터) 재규어 F-Pace, 볼보 XC90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재규어 F-PACE·XE·XF3개 차종 256대는 연료리턴호스의 두께가 규격보다 얇게 제작되어 균열이 발생 경우, 연료가 누출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연료리턴호스는 엔진에 공급되고 남은 연료를 연료탱크로 다시 돌려보내는 장치다. 또한 레인지로버 이보크·디스커버리 스포츠의 2개 차종 4대에서는 연료탱크와 연료펌프를 고정시키는 부품이 올바르게 조립되지 않아 연료가 누출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볼보 XC90 79대는 3열 우측 안전띠 텐셔너의 내부부품이 사고발생시 튀어나와 탑승객에게 부상을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안전띠 텐셔너는 정면충돌 시 빠른 속도로 안전벨트를 승객의 몸쪽으로 조여주는 장치다.

해당차량들은 714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와 볼보자동차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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