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MCM회장, 박근혜 탄핵 후폭풍 추락 '왜'
김성주 MCM회장, 박근혜 탄핵 후폭풍 추락 '왜'
  • 도주혁 인턴기자
  • 승인 2017.0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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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 총재직 사임에 이은 '갑질'대표이사직도 사임...돌연사임은 꼼수라는 비판

 김성주 성주디앤디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갑질논란'으로 대한적십자사 총재와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공정위는 MCM브랜드의 핸드백 제품을 만드는 성주디앤디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지난 27일 밝혔다.

공정위 출석은 김 회장 대신 윤명상 공동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성주는 '갑질논란'구체화 된 이달 초에 김 회장이 대표이사를 사임해 윤명상 대표가 회사경영을 맡고 있음을 뒤늦게 밝힌바 있다.

김 회장은 지난 16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임기 4개월을 남겨놓고 사의를 표명한데 이어 성주의 대표이사직에서도 물러났다.

김 회장에 사임이 공정위 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성주 협력사들은 지난 3월 성주디앤디로부터 단가 후려치기와 부당 반품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당해 부도까지 이르렀다며 공정위에 고발했다.

MCM 하도급업체인 맨콜렉션·신한인비테이션·SJY코리아·원진콜렉션등 4개 업체다. SJY코리아와 원진콜렉션은 같은 대표다.

하도급업체들은 성주가 하도급 거래 계약 체결 당시 마진 지급 방식을 정률제(원가 대비 16%)로 정했으나, 2005년 10월 제품 고급화에 맞춰 정액제(1만500원)를 강제했다고 주장했다.

정액제는 판매가격 또는 원가와 관계 없이 정해진 마진만 인정하는 방식이다.

업체 관계자는 "고급 제품을 취급하게 돼 원부자재의 원가가 오르고 임가공비도 올라 공정이 어려워졌지만 정액제를 유지해 회사 운영을 이어갈 수 없었다"고 했다.

또한 재단 이상 등 생산과정 손실이 일어난 '하자 상품'에 대해 판매가의 1.1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떠넘겼다는 것.

성주는 하자물품을 반납하지 않고 직원 장터나 패밀리세일 등에서 판매했다는 의혹도 있다.

성주와 하도급업체들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기 전 양측의 입장을 조정하는 공정거래조정원에서도 수차례 단독 면담을 가지며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은 좁혀지지 않았다.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조정불성립'으로 결론이 나면서 공정위 서울사무소로 제조하도급과로 이관됐다. 이번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성주의 불공정행위가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회장의 성주디앤디 보유지분은 94.8%다. 성주디앤디는 성주홀딩스·성주프로덕션·성주머천다이징 등 14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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