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40명,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추진
여야의원 40명,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추진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06.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민석 의원 제안, 특별법 발의 준비 시작... 연내 통과 목표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추진을 위한 여야 의원 모임 출범식과 최순실 일가 재산 설명회가 27일 국회에서 열렸다.

여야를 가리지 않는 초당적 모임을 제안한 안민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여당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야당의원께서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이곳에서 진정한 협치를 보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12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다음 주까지 특별법 발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특별법 제정 전까지 최순실 일가의 재산 은닉을 추적하기 위해 민주당 차원에서 최순실 재산조사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조순제씨 아들이자 최태민, 임선이 그리고 박근혜 또 하나의 가족저자 조용래 씨가 참석해 최순실 일가의 재산 현황과 특징에 대해 설명했다. 조 씨는 부끄러운 집안의 역사이지만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큰 결심을 했다특별법을 통해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어 최순실 일가의 재산을 밝혀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왼쪽부터) 김광수, 이동섭, 김성태, 안민석, 박준영, 김관영 의원

이 날 참석한 여야 의원들도 법안 통과에 대한 결의를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도 초당적 결의를 한 만큼 특별법이 여야 다수 의원들의 격려 속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로 말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도 탄핵소추의원으로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직접 지켜보았던 경험을 언급하며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청산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 법안은 징벌적 개념이 아닌 역사 바로 세우기의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나라를 바꿔 달라는 국민의 요구에 정치권이 부응한다는 의미에서 사명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말했다.

특별법안은 국정농단 행위자의 부당수익과 재산을 조사하기 위한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영장을 발부받아 재산을 조사하여 부정축재 재산에 대해서는 국가에 귀속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추진을 위한 여야 의원 모임에는 권칠승, 김경진, 김관영, 김광수, 김민기, 김성태, 김수민, 김영주, 김종민, 김한정, 김현권, 노웅래, 노회찬, 민병두, 박범계, 박영선, 박준영, 손혜원, 송영길, 신경민, 신동근, 안민석, 유성엽, 유승희, 윤소하, 윤영일, 이개호, 이동섭, 이상민, 이용주, 이정미, 이철희, 이혜훈, 장정숙, 전재수, 정인화, 조승래, 추혜선, 하태경, 한정애, 황주홍 (가나다 순) 등 41명의 여야 의원들이 가입의사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