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투자자문사 대표, 1000여명에 330억대 사기치고 호황 누려
H투자자문사 대표, 1000여명에 330억대 사기치고 호황 누려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7.06.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고수익·원금 보장한다고 하면 투자사기 아닌지 의심해야”

한 투자자문사 대표가 1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수백억을 챙기는 일이 일어났다.

13일 수원지방검찰청 형사4(이종근 부장검사)는 금융감독원과 공조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H투자자문 대표 A(2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3월부터 올 5월까지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한 보험설계사들을 통해 주식투자를 하면 연 12~72% 고수익과 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1012명으로부터 33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유명 연예인을 홍보모델로 내세우고 H투자자문이 경찰청과 협력해 유사수신 척결과 금융사기 방지교육을 실시했다는 내용의 허위 기사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명문대 경영학과 졸업해 유명 증권사 펀드매니저 역임했다는 경력도 모두 거짓이었다. 주식운용보고서 역시 허위 기재였고 주식 투자를 한 자금은 전체 피해자들의 투자금 330억원 가운데 10억원에 불과했다.

특히 투자한 사람 대부분이 손실을 입었을 뿐 수익은 없었다.

수사 결과 A씨는 각종 외제차와 고급 세단을 몰고 다니며 서초동 고급 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잔금은 A씨 명의 증권계좌에 남아있는 9억원과 지점 사무실 보증금 8억원 등 총 17억원에 불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문사를 내세워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가장하고 자금을 불법적으로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투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하면 투자사기가 아닌지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는 투자자금을 운용하지 않고 소위 돌려막기 방식을 활용할 경우 투자금 회수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투자자문사는 별도의 인가절차가 없이도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범죄에 활용될 소지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투자자문이나 일임 계약 시 투자자들에게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