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택조합 허위광고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위, 주택조합 허위광고 ‘피해주의보’ 발령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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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모집 등 설립추진과정 거짓·과장 광고... 소비자 피해 우려

 

지역주택조합 추진단계에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돼 주의가 요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조합원 모집 등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과정에서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따라 일정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등을 조합원으로 구성해 공동으로 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결성되는 조합이다.

실제로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상담 건수는 지난해 1분기 80건에서 올해 1분기 97건으로 21% 증가했다.

거짓 과장광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아직 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여 단순 예상에 불과한 아파트의 세대수평형 등을 확정된 것처럼 광고하거나, 호수를 지정해 분양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가 있다.

 

[부당광고 사례1]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지 못했으나 안내책자와 현수막에 ‘1500세대’, ‘84’, 등 아파트의 규모나 면적이 확정된 것처럼 광고했다.
 
[부당광고 사례2]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호수 선착순 지정등 확정되지 않은 아파트의 건축규모나 동·호수를 확정된 것처럼 광고했다.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매입, 조합원 모집, 조합설립인가, 주택건설사업계획 등을 주택법요건을 충족하거나 사업추진 일정이 확정된 것처럼 광고한 경우도 있다. 주택법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를 위해서는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 및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의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해서는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95%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부당광고 사례3]

C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부지 90%’ 확보라고 광고 했으나 실제로 주택건설대지의 40%에 해당하는 토지만 땅주인들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상태였다.

[부당광고 사례4]

D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토지확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으로 인해 사업이 늦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채 사업일정이 확정적인 것처럼 광고했다.

또한 사업추진과정에서 조합원에게 추가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광고에서 이를 누락해 피해가 늘고 있다.

[부당광고 사례5]

E지역주택조합은 사업추진과정에서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합원들이 추가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으나, 안내책자에 분양금액이 확정적이고 추가 부담 비용이 없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은 조합원 가입 전 조합 및 업무대행사의 광고만 믿고 판단하지 말고, 관련 사실관계를 관할 지자체 등을 통해 꼼꼼하게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및 업무대행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가 거짓과장된 방법으로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하는 행위는 주택법11조의2 3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106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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