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탑, 女가수연습생과 대마초 흡연 '충격'
빅뱅 탑, 女가수연습생과 대마초 흡연 '충격'
  • 도주혁 인턴기자
  • 승인 2017.0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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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2016년 10월경 서울 용산구 자택서 지인과 대마초 흡연 혐의 기소

그룹 빅뱅의 탑(최승현·29)이 대마초를 흡연으로 기소됐다.

1일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 따르면 탑은 지난 해 10월경 가수지망생인 여자 후배와 자택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을 적발하고 마약류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모발 검사 결과는 '양성' 이었다.

탑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여성인 지인과 대마초를 세 차례 흡연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4월 경기 벽제의 기동경찰교육훈련센터에서 훈련 중이던 탑의 머리카락 등 체모를 수거해 국과수 감정을 의뢰했다.

탑과 같이 대마초를 피운 여성 모두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탑)가 대마초를 피운 시점은 의경 신분이 아닌 일반인 신분인 상태였기 때문에 내부 징계는 따로 없이 정상 복무할 방침"이라며 "검찰에서 조사가 완료되면 기동대로 방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약류 혐의에서 처벌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사안은 상습성이다.

탑이 상습적 대마 흡연을 했는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빅뱅은 과거 지드래곤도 대마초 흡연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바 있다.

당시 지드래곤은 일본 공연중 팬이 전해준 대마초를 흡연했다고 주장해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아 기소유예를 받은 바 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관련 혐의 수사는 구속수사가 원칙으로 단순소지는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상습적 흡연일 경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탑은 지난 2월 의무경찰로 입대했다.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단에 소속, 강남경찰서에서 복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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