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익형 부동산·렌털 제품 소비자 보호 강화
공정위, 수익형 부동산·렌털 제품 소비자 보호 강화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0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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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수익형 부동산과 렌털 제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가 강화된다. 분양형 상가·오피스텔과 같은 수익형 부동산 광고에 수익 산출 근거를 반드시 명시해야 하고, 렌털 제품은 소비자 판매 가격 표시가 의무화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이하 중요 정보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61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표시광고법)’ 41항과 5, 2011호에 따르면,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지정해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위반 시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최근 저금리 기조하에 확정 수익 지급, 고수익 보장 등을 강조한 수익형 부동산(장래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분양받는 상가, 오피스텔, 숙박 시설) 분양 광고가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일부 광고의 경우 고수익 보장만을 강조할 뿐, 그러한 고수익이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었고, 얼마동안 어떻게 보장되는지는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광고를 신뢰한 소비자가 예상보다 낮은 수익을 얻거나, 기대보다 짧은 기간만 보장받는 소비자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공정위는 부동산 분양 업체들이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 광고를 할 때, 수익률 산출 근거와 수익 보장 방법·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했다.

공정위는 렌털 시장도 손 볼 계획이다. 최근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생활 용품을 월 2~3만 원 정도의 비용만 내고 목돈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렌털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런데 렌털보다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저렴한 경우에도, 비교가 어려워 꼼꼼하게 따져보지 못하고 렌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사례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이미 미국과 영국에서는 사업자들이 현금 판매 가격(cash price) 및 렌털 시 지불 비용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토록 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렌털 서비스의 경우도 소비자 판매 가격과 렌털료·등록비·설치비 등 총 비용이 정확하게 알리도록 했다.

공정위는 고시가 시행되면 이행 준비를 위해 1년의 유예 기간을 둘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관련 업계, 소비자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위 누리집(http://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에 우편이나 팩스(044-200-4477)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사안과 관련된 법조항은 다음과 같다.

<표시광고법>

4(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공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등이나 거래 분야의 성질에 비추어 소비자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사업자등이 표시·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이하 "중요정보"라 한다)과 표시·광고의 방법을 고시할 수 있다.     1. 표시·광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사항

2. 표시·광고를 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는 사항     가. 소비자가 상품등의 중대한 결함이나 기능상의 한계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구매 선택을 하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나.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危害)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 그 밖에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현저히 그르칠 가능성이 있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

사업자등은 표시·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하여야 한다.

20(과태료)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이하 생략)    1. 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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