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구성원의 사업을 제한한 경북지역 6개 건축사회가 시정명령과 더불어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구성원인 사업자가 일정 수준의 감리 수주 실적에 도달하면 추가 수주를 못하도록 하고, 새로 가입한 사업자는 가입 후 일정 기간 동안 감리 업무를 못하게 한 경북 6개 지역(영천, 칠곡, 청도, 고령·성주, 김천, 문경) 건축사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1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들 6개 지역 건축사회는 감리 용역 수주 상한 금액을 정했다. 그리고 건축사 업계에서 ‘총액 상한제’ 또는 ‘금액 상한제’라고 부르는 자체 규정을 도입했다. 이는 일정 숫자의 다른 사업자가 상한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수주 실적이 상한 금액에 도달한 사업자의 추가 감리 수주가 불가능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이들의 상한 금액은 2~3000만원 이었다.
이들은 또한 신규 가입 사업자가 가입 후 일정 기간 동안 감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제한 기간은 대부분 1년이었다.
이러한 이들 건축사회의 행위는 구성 사업자(건축사)의 사업 내용 또는 활동(감리 업무)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들에 대해 ▲행위 중지 명령 ▲행위 금지 명령 ▲구성 사업자에 대한 통지 명령을 포함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100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김천 건축사회가 1억 6800만원으로 제일 많았고, 문경 건축사회가 7100만원, 영천 건축사회가 6200만원 순이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전문가 단체에서 각 개별 구성 사업자 고유의 업무 영역까지 간섭해 제한한 행위를 엄중 제재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전문가 단체의 제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건과 관련된 공정거래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