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초대형 IB 탄생 눈앞 '대주주 적격성'이 발목
증권사 초대형 IB 탄생 눈앞 '대주주 적격성'이 발목
  • 백주민 기자
  • 승인 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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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4조원 이상 초대형 투자은행(IB) 출범을 눈앞에 두고 대형증권사들이 '대주주 적격성'문제로 발목잡혔다.

초대형 IB 사업에 진출 예정인 주요 증권사 5곳(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은 오는 5월 중순쯤 1년 이내 어음 발행을 위한 '단기금융 업무' 인가를 금융당국에 신청할 예정이다.

어음 발행을 하려면 대주주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증권사마다 대주주적격성 문제를 안고 있어 금융당국의 유권해석만 바라보는 상황이다. 

삼성증권은 모회사인 삼성생명이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로 '기관경고'를 받은 게 걸림돌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5년 코너스톤 에쿼티파트너스(코너스톤 PE)의 파산이 장애물이다. 코너스톤 PE는 한국투자증권 모회사인 한국금융지주의 100% 자회사였기 때문이다. 개별 금융사의 징계건도 부담이다.

 KB증권은 합병 전 현대증권이 계열사인 현대엘앤알의 사모사채 610억원을 인수하고, 다른 계열사인 현대유엔아이 유상증자에 200억원을 출자한 것이 자본시장법위반 사항에 해당된다.

미래에셋대우는 과거 대우증권이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받은 특별이자 100억원을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전력 때문에 결격사유로 지목되고 있다.

이들 증권사는 "자본시장법 예외조항 등이 있어 신규 사업 진출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금융당국에 긍정적 유권해석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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