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회장, 공정위 조사방해 '철퇴' 맞아
정몽구 회장, 공정위 조사방해 '철퇴' 맞아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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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제철㈜ 조직적 조사방해에 과태료 3억 부과
▲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현대제철 및 소속 직원들의조직적인 조사방해 및 집단적 조사 비협조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법인 및 직원 11명에게 총 31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현대제철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제철 및 직원들은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하고, 증거자료 제출을 집단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공정위 1차 현장조사 기간인 지난해 127일과 8일 중 현대제철 직원 2명은 사내 이메일, 전자파일 등 전산자료를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삭제했다. 이어 지난 23일 공정위 2차 현장조사시 현대제철 본사 정책지원팀은 직원들의 외부저장장치(USB) 승인 현황을 은닉함으로써 이에 대해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대제철의 조직적인 조사방해 행위를 확인한 공정위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 직원 11명에게 증거자료가 담겨있는 외부저장장치(USB)에 대한 확인 및 제출을 요청했으나 모두 이를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은 자료제출 거부 시 공정거래법상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있음을 수차례 고지했다. 공정위도 임원에게 회사 차원에서 직원들의 집단적 거부 행위를 만류하고 조사에 협조하도록 설득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들 역시 이러한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방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69조의2 1항 제7호 위반이고, 자료제출 거부는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제6호 위반에 해당된다.

이에 공정위는 현대제철에게 25천만 원, 조사를 방해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한 직원 11명에게는 모두 6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4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는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할 수 있고, 10월부터는 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하는 사업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어 조사가 보다 실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69조의2(과태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 이하, 회사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6. 50(위반행위의 조사등)1항제3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7. 50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조·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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