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기업’ 이랜드 박성수 회장, 납품업체 ‘갑질’ 5관왕
‘블랙기업’ 이랜드 박성수 회장, 납품업체 ‘갑질’ 5관왕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0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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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NC백화점 포함 백화점 6개사 과징금 총 22억 원 부과
▲ 박성수 이랜드그룹 회장

아르바이트 직원들에게 임금 꺾기블랙기업의 오명을 쓴 이랜드가 이번엔 백화점 납품업자들에 대한 갑질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이랜드그룹 산하 NC백화점을 비롯한 백화점 6개 사의 계약서면 지연교부, 판촉 행사 시 사전 서면 약정 미체결, 인테리어 비용 부담 전가, 계약 기간 중 수수료율 인상, 경영 정보 제공 요구 등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억여 원의 과징금을 4일 부과했다.

NC백화점을 운영하는 이랜드리테일의 최대주주는 63.5%를 가진 이랜드월드이고, 이랜드월드는 박성수 이랜드그룹회장을 최대주주로 한 특수관계인이 거의 100%(99.57%)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법 제6조에 의해 계약 체결 즉시 거래 형태, 거래 품목 및 기간 등 법정 기재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해야하는데, NC·갤러리아·AK·현대·신세계 백화점은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즉시 계약서를 주지 않은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NC는 전체 12천여 건 중에서 40%이상인 5166건을 늑장 교부했다.

NC·갤러리아·롯데 백화점은 판촉 행사를 실시하면서 비용 분담 등을 서면 약정하지 않거나 서면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같은 법 제11조에 규정한 판촉 행사를 실시하기 전에 그 비용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등과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NC·AK 백화점은 매장 개편에 따른 인테리어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겨, AK는 약 9억여 원을 납품업자가 부담케 하고, NC8천여만 원을 수취했다. 또한 NC·AK 측은 계약 기간 중 판매 수수료율을 1%~12%p 인상해, 모두 2억원에 가까운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는 대규모 유통업법 제179호와 10호 위반이다.

NC와 신세계 백화점은 납품업자들에게 다른 경쟁 백화점 매장의 매출액 정보를 제공하도록 전화나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요구했다. 이것도 같은 법 제14조의 경영 정보 제공 요구 금지에 해당되는 위법한 행위다. 신세계 백화점은 사전에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체 직원을 종업원으로 사용해 같은 법 제12조를 위반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AK 8800만 원, NC 68400만 원, 갤러리아 44800만 원, 현대 2300만 원, 롯데 7600만 원, 신세계 3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그동안 롯데·현대·신세계의 백화점 업계 상위 3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시를 덜 받았던 NC·갤러리아·AK 중위권 3사가 관행적으로 행하던 법 위반 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이들에 대해서도 거래 관행 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관련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6(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등에게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주어야 한다.     1항의 서면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1(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판매촉진비용"이라 한다)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등과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납품업자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항의 약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규모유통업자는 약정과 동시에 이 서면을 납품업자등에게 주어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이하 이 조에서 "예상이익"이라 한다)의 비율에 따라 정하되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예상이익의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의 예상이익이 같은 것으로 추정한다.     3항에 따른 납품업자등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2(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으로부터 종업원이나 그 밖에 납품업자등에 고용된 인력(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4(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대규모유통업자는 부당하게 납품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조건(공급가격을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     2. 매장임차인이 다른 사업자의 매장에 들어가기 위한 입점조건(임차료를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납품업자등이나 납품업자등의 거래상대방에 관한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정보

17(상품권 구입 요구 금지 등)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계약기간 중에 판매장려금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납품업자등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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