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삼성전자,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0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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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자업계 최초... 실제 도로 주행해 인공지능・딥 러닝 기술 등 개발

삼성전자(대표 권오현 부회장)가 연구·개발 중인 자율주행차가 실제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삼성전자가 신청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을 허가했다.

전자업계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것은 20162월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제도가 도입된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3월 현대자동차가 최초로 허가 받은 이후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교통안전공단, 한국과학기술원(KAIST), 네이버랩스, 만도 등이 허가를 받았다.

삼성전자의 종합기술원이 연구 개발 중인 자율주행자동차는 기존 국산차를 개조해 라이다(LIDAR:레이저 반사광을 이용해 물체와의 거리를 측정하는 기술), 레이더(RADAR), 카메라 등 다양한 센서를 장착하고 있다. 또한 스스로 심층학습을 통해 추론하는 인공지능(딥 러닝 알고리즘)이 도로 환경과 장애물 인식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향후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해 악천후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자율주행 알고리즘과, 인공지능·딥 러닝이 결합된 차세대 센서와 컴퓨터 모듈 등 지능형 부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율주행자동차는 자동차·인공지능·정보통신 등 첨단 기술의 복합체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요구된다국토부가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업체와 대학 간 연계·협력을 유도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 수렴해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속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의 자유로운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지난 3월 임시운행 허가 관련 규정을 개정해 운전대와 페달 등이 없는 다양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이 가능토록 하고, 의무 탑승 인원도 2명에서 1명으로 줄이도록 했다. 또한 실제 도로환경을 구현해 안전하게 반복 실험이 가능한 자율주행자동차 실험도시 케이-시티(K-City)’도 구축 중으로 올해 하반기 중 고속주행로를 개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관련 제도 개선에도 주력하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을 위한 보험제도 및 법령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과 사고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험제도 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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