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내일부터 '꺾기'하면 평균 과태료 '440만원'
은행, 내일부터 '꺾기'하면 평균 과태료 '440만원'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7.0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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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은행이 대출을 해주며 적금 등을 들도록 강요하는 꺾기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대폭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꺾기 과태료 상향 등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꺾기는 은행이 개인이나 기업에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예금·보험·펀드 등 금융상품을 강매하는 것을 말한다.

꺾기를 하다가 적발되면 피해의 경중이나 고의성을 따져 기준금액 2500만원의 5100% 범위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경우 건당 평균 과태료가 440만원으로 종전(평균 38만원)보다 12배 가까이 오른다.

그간 대다수 은행 꺾기 적발 사례에서는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꺾기로 가입한 상품을 단기간내 해지해 은행 수취금액 1/12’라는 규정에 따른 과태료가 크지 않았다. 이에 금전 제재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금융위가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는 또 인터넷전문은행 등 새로 출범한 은행이 안정적으로 영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영실태 평가를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경영실태평가는 통상 2년에 한 번씩 은행의 자산 건전성과 수익성 등을 따지는 감독 절차다.

사모펀드(PEF) 설립·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PEF가 인수한 기업에 대한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도 정비했다. 지금은 PEF가 인수한 기업도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범위에 따라 주채무계열에 선정되지만 앞으로는 PEF 산하의 각 특수목적법인(SPC)이 인수한 개별기업군별로 선정된다.

이밖에 예금잔액 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질권 설정 등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경우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해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은행의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영업용순자본비율(150%)에서 순자본비율(100%)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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