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 회장, '횡령·배임' 징역 3년6개월
이호진 전 태광 회장, '횡령·배임' 징역 3년6개월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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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등 1400억원대의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55) 전 태광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원심 보다 형량은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4(김창보 부장판사)21일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6개월·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은 섬유제품을 무자료로 판매한 자금을 개인적 용도가 아니라 사업추진비 등 태광그룹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한다하지만 이 돈을 회사의 계좌에 넣지 않고 차명으로 관리하는 등 태광그룹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됐다고 말했다.

이어 자금 관리나 운영실태 등을 종합하면 계열사 지원과는 무관하게 이 전 회장이 개인적으로 유용하기 위해 부외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한다이 전 회장이 불법적으로 자금을 영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 기업과 기업인을 향한 불신이 팽배한데 이는 과거 고도성장 과정에서 마땅히 부담할 책임과 윤리를 저버린 채 탈법적 방법을 동원해 기업을 경영한 데서 기인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회장이 피해 금액을 모두 갚기 위해 노력해왔고 파기환송심 재판 중에 모든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도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20111월 기소된 이 전 회장은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이듬해 6월 보석이 허락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전 회장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무자료거래와 허위 회계처리 등으로 회삿돈 500억여원을 횡령하고 주식과 골프연습장 등을 싼 가격에 사들여 회사에 900여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20111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6개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2심도 대부분 유죄를 인정해 징역 46개월을 선고하며 벌금만 10억원으로 절반을 줄였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다른 배임 혐의 일부가 무죄로 판단돼 벌금이 1심의 20억원보다 줄어든 10억원으로 결정됐다.

이후 대법원은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무자료 거래로 횡령한 것은 섬유제품 자체가 아니라 그 판매 대금인데 1·2심은 제품을 횡령했다고 간주해 횡령액을 정해서 잘못됐다는 취지다. 파기환송심은 또 1·2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2004년도 법인세 포탈액 93천여만원 중 공제받을 수 있었던 액수를 제외한 56천여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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