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 회장, 법원 '안방' 드나들듯...일주일 3번 출석
신동빈 롯데 회장, 법원 '안방' 드나들듯...일주일 3번 출석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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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이 일주일 중 3~4일은 재판 준비와 법원 출석에 나서야 할 처지다.

검찰이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 뇌물의혹 사건과 관련해 신동빈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추가 출연을 약속했던 최태원 SK그룹 회장(57)은 무혐의 처분했다. 두 기업의 운명이 엇갈린 순간이다. 롯데는 이날 신 회장의 불구속 기소 소식이 전해지자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17일 국정농단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신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이들 기업이 면세점사업권, CJ헬로비전 인수 등과 같은 기업 현안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최순실씨(61·구속기소)가 사실상 공동 소유·운영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돈을 냈거나 내기로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45억원을 출연했던 롯데는 작년 5월 최순실씨가 실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하남시 복합체육시설 건립명목으로 70억원을 추가로 지원했다가 돌려받았다.

검찰이 롯데그룹 관련 압수수색에 나서기 직전에 재단 측이 갑자기 돈을 되돌려준 것이다.

SKK스포츠재단으로부터 체육인재 해외 전지훈련 예산지원명목으로 89억원의 추가 지원 요청을 받았으나 실제 지급까지 이뤄지진 않았다.

검찰은 이들 기업의 뇌물공여 혐의가 박 전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와 직결되는 만큼 신 회장과 최 회장도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결국 롯데가 추가로 냈다가 돌려받은 70억원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신 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됐다. 최 회장은 금품을 전달하지 않아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롯데그룹은 이번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의혹이 소명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하겠다면서도 출연의 대가로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 특허 발급이 결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이달부터 신 회장은 거의 매주 월요일, 수요일 이틀에 걸쳐 재판에 참석하고 있다. 지난해 검찰 비리 수사의 결과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형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의 경영권 갈등도 끝나지 않았다. 이번에 또다시 불구속 기소가 되면서 뇌물공여 혐의로도 재판을 받게 됐다. 대내외적으로 각종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신 회장의 법원 출석이 이어지게 된 것이다. 그룹 분위기 역시 살얼음판을 걷는 위기감에 젖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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