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비자금 의혹 관련 검찰 조사 “문제 없다”
대우건설, 비자금 의혹 관련 검찰 조사 “문제 없다”
  • 도주혁 인턴기자
  • 승인 201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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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향신문 보도에 내사 진상 파악...대우건설 홍보실 "안전관리비 비자금 조성은 광고현장 뿐"

검찰이 대우건설 비자금 의혹과 관련 진상파악을 위해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0일 대우건설이 노동자의 생명 보호를 위해 써야 할 안전보건관리비로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경향신문의 보도가 대우건설 비자금 의혹에 단초가 됐다.

이날 경향신문은 대우건설이 수원 광교를 비롯해 여러 현장에서 안전관리비와 공사추진독려비(공추비)로 비자금을 만들었다고 보도 했다.

대우건설은 지난 20158월 완공한 수원 광교 주상복합아파트 공사현장을 비롯해 다수의 현장에서 안전관리비와 공사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100억원대 비자금을 만들어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수원지검 특수부(송경호 부장검사)10대우건설이 수원 광교를 비롯해 여러 현장에서 안전관리비와 공사추진독려비(공추비)로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경향신문 보도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그간 검찰은 수원 광교의 임모 현장소장, 윤모 전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해 뇌물공여와 근로감독관, 수원시청 공무원 등의 뇌물수수 수사를 벌였던 것으로 알려진다.

검찰 관계자는 본격 수사 확대를 위해 수원 광교 현장에서 발생한 비자금 및 뇌물 비리가 개별 현장의 문제인지, 아니면 대우건설 현장 전반에 만연한 비리인지를 파악하는게 우선"이라고 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안전관리비는 사용내역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이 있다. 목적 외 사용금지를 항상 강조했다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재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를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사 차원에서 비자금을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오히려 제보자로 알려진 안전관리직원이 차명계좌를 만들어 안전관리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반박했다.

해당 직원은 대우건설 안전관리비 지침을 어겨 해고됐다.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소송을 유리한 방향으로 끌기 위해 제보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대우건설이 배포한 해명자료 대우건설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비는 공사비 규모에 따라 법적금액 이상을 계상, 집행하도록 돼 있으며 대우건설 역시 이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한편 현재 현장관리 책임자 윤 모씨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언급된 대우건설 직원 2, 공무원 1, 협력회사 직원 4명 등이 뇌물제공 등의 혐의로 이미 작년 12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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