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하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문 후보 아들 특혜 채용을 입증할 새로운 문서를 입수했다”며 “이 문서에는 특혜 채용을 주도한 책임자에 대한 징계 조치가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하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문서는 노동부(현 고용노동부)가 2007년 6월 작성한 고용정보원 인사ㆍ예산ㆍ회계운영 분야 조사 결과 보고서다.
보고에 따르면, 2006년 당시 고용정보원은 연구직ㆍ일반직을 함께 채용하면서 공고 제목을 ‘연구직 초빙공고’로 한 뒤 연구직에 대해서는 별도로 직급별 응시 자격 기준을 상세히 안내하고선 일반직에 대해선 단 한 줄로 ‘일반직 5급 약간명(전산기술 분야 경력자 우대)’이라고만 안내했다.
하 의원은 “고용정보원이 특혜 채용을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공고 방식과 행정 미숙, 안일한 판단 등으로 그런 의혹을 갖게 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사ㆍ예산ㆍ계약 업무 등의 책임자인데도 관계 법령이나 규정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직원 채용 및 선발 등을 행한 기획조정실장 1급 황모씨와 행정지원팀장 2급 최모씨에 경징계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고, 실제 2007년 7월 고용정보원은 노동부 요구대로 해당 간부를 견책 처분했다.
하 의원은 “담당자들의 인사 징계까지 있었다는 건 비정상적 특혜 채용이 이뤄졌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 후보 아들의 자질과 경쟁력이 충분해 특혜 채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 2007년 5월 20일 이전 작성된 중간 보고서엔 있었으나 최종 보고서에선 삭제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