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조폭, 비리복마전 재개발 조합과 손 잡은 내막
대한민국 조폭, 비리복마전 재개발 조합과 손 잡은 내막
  • 도주혁 인턴기자
  • 승인 2017.0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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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재개발 조폭-포주-검경 수사관 유착 의혹...강남 재개발 비리 심각...군산, 청주, 목포 등 재개발 비리

재개발 사업이 비리복마전이다. 조합의 설립과 건설 과정에 끊임없이 비리가 속출하고 있다.

대상 지역에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고작 14%이다. '재개발 난민'이 속출하고 있다.

개발 이익은 건설사와 '짬짜미'한 조합관계자들만 잇속을 챙기고 있다.

최근 강남 지역 아파트 단지의 대규모 재건축 사업이 이어지면서 관련 비리 의혹이 줄을 잇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남구 대치동 A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조합장 임모씨를 재건축 사업 진행 과정에서 도시정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단지는 600가구가 넘는 중형 단지로 현재 3.3㎡당 매매가가 4000만원 중반대에 이른다.

재건축이 이뤄질 경우 전체 사업 규모는 수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씨는 2016년 초 재건축 조합장에 선임됐다. 조합장 취임 1년 만에 비리 의혹 수사를 받게 된 것. 임씨를 고발한 A단지 조합원은 조합장인 임씨가 재건축과 관련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비리 의혹도 함께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수서경찰서는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조합장 김모(52)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씨는 재건축업체 대표로부터 9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씨는 돈을 건넨 장모씨가 직접 신고했다. 장씨는 재개발 사업 참여를 대가로 김씨에게 돈을 건넸으나 사업자 업체로 선정되지 못했다.

◆강남 재건축 비리복마전

지난 2월에는 가락시영 재건축 조합장 김모(57)씨가 브로커를 통해 1억 1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달 1조원 규모의 이문동 1구역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1위 철거업체인 삼오진건설 대표 김모 씨가 재개발 비리로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이문1구역 재개발 조합 사무실과 조합장 김 모씨 자택, 철거업체 삼오진건설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3월에는 청량리 조폭과 포주들이 조합에 관여한 청량리 588재개발 사업과 관련, 시행사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와 수사기관과 유착관계가 제기됐다. 경찰과 검찰 관계자와 유착의혹도 받고 있다.

국토부는 2월 재건축 비리 의혹과 관련해 강남지역 주요 재건축 단지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개포주공4단지와 개포시영(이하 강남구), 고덕2단지(강동구) 등 3곳이 도시정비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조합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재개발 비리 전국 독버섯

재개발 비리는 지방도 마찬가지.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독버섯처럼 확산되어 있다.

군산시의 나운주공2단지 재건축비리도 심각하다. 조합장과 총무이사가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했다는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문모 조합장과 소재걸 재건축조합 총무이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벌금 300만원)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찰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단지가 전국적으로 많아지면서 관련 비리 신고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면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토호 조폭들이 술집 등 이권사업이 줄어들면서 건설업계로 뛰어들면서 재개발 비리에 온상이 되고 있다. 재개발 사업은 사업비 규모가 큰 이권인만큼 비리가 많다"고 했다.

◆재개발 사업 전반적 개선 절실

매번 끊이지 않은 재개발 사업 관련 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군산 소재 A아파트 재건축 사업계획서의 '사업성분석'한 결과, 완공하면 조합원은 입주하기 위해서는 1가구당4000~5000만원의 빚을 떠안아야 하는 적자 사업이 될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건설사와 조합간에 '짬짜미'로 이익 분배라는 이면 계약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조합원이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선 4000~5000만원을 부담하게 되면서 입주가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주거정비사업 대상지역의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은 14%에 불과하다. 86%가 자신이 살던 지역을 떠난 것이다.

2016년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주거환경개선 원주민 재정착 현황'자료에 따르면 재정착률은 47%(2016.6.기준)로 나타났다.

재도적 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민간사업으로 진행되는 재건축 사업에 정부의 감독이 필요하다는 것.

강우원 세종대 교수는 “재건축 사업이 민간사업이고 자율에만 맡기다 보니 비리가 개입할 여지가 많다”면서 “진행은 자율에 맡기돼 정부가 사업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재건축 비리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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