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칼날...삼성, 현대차가 위험하다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칼날...삼성, 현대차가 위험하다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0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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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검토...공정위 뒤늦게 일감몰아주기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칼날을 겨누기로 했다. 유력 대선주자들이 전속고발권 폐지를 검토하는 등 공정위 권한을 축소하는 움직임이 있는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익편취규제 지분율 기준과 관련해 총수일가 지분율을 상장사, 비상장사 불문하고 20%로 맞추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어 45개 대기업 집단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실태 점검에 착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점검 대상은 자산 5조원 이상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의 계열사 중 총수 일가 지분이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 이상인 회사 225곳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제23조의2를 신설했다. 이 조항은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 지분이 20%(상장사는 30%)이상인 회사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사업기회의 제공·합리적 검토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일감 몰아주기를 하면 제재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1월에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구체적인 위법성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여기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란 한 해 거래 총액이 50억 원(상품·용역은 200억 원) 미만인 동시에 정상 가격과의 거래 조건 차이가 7% 미만인 거래를 뜻한다. ‘일감 몰아주기는 한 해 거래 총액이 200억 원 미만인 동시에 상대방 평균 매출액의 12% 미만이여야 법 적용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식이다. 공정위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현대·CJ·한진그룹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제재를 하기도 했다.

문제는 상장회사에 대한 총수일가의 지분율 요건(30%)을 비상장회사(20%)보다 높게 설정하면서 대기업이 문턱인 30%보다 근소하게 지분을 낮추는 등 규제 회피 사례가 나타나면서 실효성 논란이 커졌다는 점이다. 실제로 현대자동차그룹의 경우 글로비스·이노션 등의 계열사는 총수 일가 지분율이 29.9%여서 가이드라인을 피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관련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황이다. ‘촛불집회로 나타난 변화를 바라는 민심을 등에 업은데다, 주무부처인 공정위도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는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장미 대선을 앞두고 공정위가 유력 대선주자들의 전속고발권 폐지조직 보호차원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도입 후 3년간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소극적이다가 이제야 칼을 뺐다는 것.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2위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당의 전속고발권 폐지 입장을 지지하거나 이를 경제정책 공약으로 내놓기도 했다. 보수진영인 바른정당 대선주자 유승민 의원도 혁신성장 공약에 전속고발권 폐지를 포함시켰다.

공정위의 움직임에 대해 재계 일각에서는 대선을 앞둔 정치권 눈치보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과연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구하기는 성공할지 주목된다.

 

 

 

다음은 공정거래법 관련 조항이다.

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이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2.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3.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4.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기업의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항에 따른 거래 또는 사업기회 제공의 상대방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를 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수관계인은 누구에게든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66(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2. 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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