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미국 손해배상소송 건 우려할 사항 아님 ..동원증권
[한국타이어] 미국 손해배상소송 건 우려할 사항 아님 ..동원증권
  • 한국증권신문
  • 승인 2004.0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4일 장 종료 후 한국타이어는 박노준씨외 2인이 만기보장금리부사채(zero coupon note)발행 주선에 관한 계약(placing agreement)위반 건으로 동사를 대상으로 1,000만달러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미국 오하이오주법원에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이는 원고들이 텍사스주에 제기한 소송이 텍사스주법원에서 관할권 없음으로 올 5월 초에 각하되자 같은 사안에 대하여 한국타이어의 연구센터가 소재한 오하이오주에 소송을 재차 제기한 것으로 이로 인해 한국타이어가 손해배상을 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타이어는 86년에서 96년까지 제휴업체였던 Yokohama Rubber가 보유했던 동사 지분 10-13%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98년 12월에 2,800만 달러의 역외펀드를 말레이시아에 설정했었다. 원고인 박노준씨는 IMF 당시 성행했던 역외펀드 설립 중개인(offshore fund broker)이었고 이 deal을 맡아 수수료로 15만달러를 받아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원고인 박노준씨는 이 과정에서 외환관리법 위반 등으로 조사를 받는 등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며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1,000만달러를 소송한 것으로 그는 02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간 상황이어서 미국 현지에서 소송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소송이 한국타이어가 이미 03년 감사보고서 주석사항 17번에서 명시한 것이어서 새로운 것이 아니고, 텍사스주법원에서처럼 오하이오주법원에서도 각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지난번 텍사스에서의 소송과 마찬가지로 한국타이어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이고, 한국타이어는 이 지분을 매입하여 96년부터 99년까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장에서 매각한 뒤 매각차익 등은 외환관리규정에 준하여 신고를 마쳤으며 금감원 등에서 무혐의 처리된 것이어서 이번 소송으로 한국타이어가 손해배상을 해야할 확률은 극히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월대비 5월실적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4월실적이 사상 최고치여서 2분기실적은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18.7% 증가하는 양호한 모습을 보일 전망이고, 7월부터는 월간 기준으로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유가 안정과 더불어 천연고무가격도 안정 추세이고 원/유로화 환율도 1,400원 수준에서 견조해 펀더멘털 개선에 일조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미국소송 건은 이미 미국의 주요 투자가들 사이에서 회자되었던 사항으로 미국 투자가의 주도로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외국인 지분율(6월 23일 기준 52.7%)이 방증하듯 주가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3,000원을 유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