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성매매 동영상 사건, 점입가경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 사건, 점입가경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0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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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삼성 관련자 모두 처벌 가능성 제기돼
▲ 이건희 회장 성매매 의혹 동영상 캡쳐(뉴스타파 제공)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동영상 촬영자들이 구속된 가운데, 이와 관련된 CJ 계열사직원과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CJ 계열사직원은 공갈 및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 삼성 측은 횡령이나 배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이 회장의 성매매 동영상 촬영을 지시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및 공갈 혐의 등으로 선모 씨를 구속했다. 선모 씨는 CJ제일제당 부장 출신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선 씨는 동생 등을 시켜서 201112월부터 20136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이 회장 자택과 논현동 빌라를 출입하는 여성들을 시켜 동영상을 촬영했다. 해당 동영상에는 이 회장의 성매매 의혹이 담겨있다.

이와 관련해 <한겨레>14일 선 씨가 이 전 회장의 의전을 담당했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CJ그룹 측은 선 씨가 총무 파트에서 일했을 뿐 의전을 담당한 적은 없다며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그럼에도 선 씨와 CJ그룹과의 관련 가능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선 씨 형제는 해당 동영상 촬영을 전후해 CJ대한통운·CJ헬로비전 관계자와 이메일 등으로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 동영상 촬영 시기는 이맹희 전 CJ 명예회장이 이건희 회장과 상속재산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던 때다. 소송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다른 카드를 확보하려 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추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한편, 선 씨 형제 등이 삼성 측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았다는 정황이 나온 가운데, 이 자금의 출처를 놓고도 의문이 생기고 있다. 만일 입막음 돈이 회사로부터 나왔다면 삼성 관계자에게 횡령이나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 측은 <뉴스타파>가 지난해 7월 의혹 동영상을 공개했을 당시에 동영상 촬영자들과 어떤 거래도 하지 않았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삼성 측이 거짓말을 했던 셈이다. 삼성 측은 지금도 동영상 촬영자들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이 회장이 성매매를 위해 사용한 자금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밝히기 위해 김인 삼성SDS 고문도 최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고문은 성매매 동영상 촬영 장소인 서울 논현동 빌라의 전세 계약자로 보도된 바 있다.

회사의 돈과 인력을 동원했다면, 이 회장 측에게 횡령 및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아울러 김 고문이 논현동 빌라 전세 계약에 앞서 자신의 명의를 이 회장 측에게 빌려줬다면, 관계자들에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이 과연 양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하는 관련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이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350(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56(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350(공갈), 355(횡령·배임) 또는 제356(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3(금융실명거래)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벌칙) 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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