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출신 인사가 검사로 임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2의 우병우’ 막는 검찰 개혁의 첫걸음이 될지 주목된다.
대표 발의자인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지난해 8월, 청와대 출신 인사가 검사로 임용되는 것을 3년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이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통합 심사했다. 여기서 ▲대통령비서실 퇴직자 2년간 검찰 임용 금지 ▲검찰 퇴직자 1년간 대통령비서실 임용 금지하는 대안을 만들었다. 이 안이 법사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이번에 통과된 것이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현행 검찰청법은 이미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근무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에 사표를 내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다 재임용된 검사만 15명에 달한다. 탈법적 ‘회전문 인사’가 공공연히 일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15명 중 13명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근무한 검사들이다. 그런데 이들 일부가 대검찰청 범죄정보1담당관, 법무부 인권국장, 법무부 검찰과 검사 등 요직에 재임용되거나, 사표를 내기 전보다 승진된 직위에 재임용되었다”고 비판했다.
노 원내대표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자신에 대한 특별감찰관의 감찰도, 검찰의 수사도 무력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검찰 조직에 대한 장악력 때문”이라고 전제하고, “권력의 핵심 실세가 검사 임용제도를 악용하여 검찰조직을 장악하는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또한 “이번 검찰청법 개정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검찰의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의 검찰’을 만들기 위한 검찰개혁의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