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검 靑 압수수색 허용 신청 '각하'
법원, 특검 靑 압수수색 허용 신청 '각하'
  • 권민정 기자
  • 승인 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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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수사가 벽에 부딪혔다. 법원이 특검이 신청한 청와대 압수수색을 불허하면서 특검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특검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아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특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나섰다. 하지만 청와대가 군사상, 공무상 비밀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압수수색이 불발된 특검은 법률 검토 끝에 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청와대가 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을 하나의 행정처분으로 보고, 그 처분의 효력 및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였다.

특검의 수사가 위기를 맞으면서 헌재 탄핵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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